주교회의 사무처는 5월 27일 뉴욕 통일교 합동결혼식에서 한국인과 결혼식을 올린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에 대해 교황청 공보실의 발표 내용을 인용, 『밀링고 대주교는 가톨릭교회의 주교로 여겨질 수 없으며 교회법적 제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종수 신부 명의로 5월 30일 발표된 공지문은 또 밀링고 대주교의 지난 2월 13일 통일교 「국제축복합동결혼식」참석과 관련해 그의 한국 방문이 개인적인 것이었음을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와 주한교황대사관에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지문은 이어 지난 1985년 당시 교황대사 프란체스코 몬테리시 대주교는 특히 사제를 비롯한 모든 신자가 통일교의 활동이나 행사에 참가해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도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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