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침해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조속히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 연구들이 야기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위협은 전세계적인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8년 경희대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벌어진 인간배아 복제실험의 해프닝을 비롯해 서울대 교수의 인간배아 복제실험, 한 불임클리닉에 의한 인간배아를 파괴한 줄기세포 연구 등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히 훼손하였다는 비난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이들은 윤리적 책임감과 일반 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없이, 윤리적 논란에 휩싸인 연구를 독단적으로 감행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불임치료기술, 생명복제기술을 비롯하여 생명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은 윤리적 뒷받침이 없다면, 결국 인간을 위한 과학이 아닌 이윤을 위한 과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생명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해왔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명윤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생명과학계, 생명공학산업계는 법안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보다는,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는 듯 법 제정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맹렬한 비난을 일삼고 있다. 이를 빌미로 언론과 재계, 정치권은 생명윤리기본법이 시기상조이며 규제일변도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장담과 다르게, 법안 작성조차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에 발표하기로 한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 수정안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생명윤리기본법' 최종 골격안 접수를 회피하면서 정식보고서 제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자세다. 심지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입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역시도 법 제정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생명윤리기본법보다 생명공학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생명윤리법을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생명윤리기본법이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법 제정을 갈망하는 종교여성환경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01년 7월 19일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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