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혼모 사회복귀 시설 대부분은 미혼모들의 숙식제공과 의료보호를 통한 분만 협조 상담사업 직업훈련프로그램 진행 등 1차적 보호에 머무르고 있으며 분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자녀를 키우기로 결심한 양육모들을 위한 시설은 소수 민간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성연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성심의 어머니집 책임자)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미혼모 사회복귀 시설의 실태 연구」를 통해 『미혼모들이 재임신과 윤락 재가출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후 심리적 신체적 직업적 준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양육모의 집과 중간의 집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혼모들의 실태나 사회복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선행된바 있으나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조사 부분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상황.
그러한 관점에서 신수녀의 이번 보고서는 미혼모 사회복귀 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귀 시설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수녀가 조사한 시설들은 서울 춘천 수원 청주 대구 부산 등에 소재한 8개 미혼모시설로서 이중 S, A시설에서 미혼 양육모를 위한 양육모의 집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M시설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마련하고 있었다.
신수녀는 『외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특히 미국의 경우 10대 미혼모 95%이상이 본인 양육을 하려는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우리 현실은 모자가정을 신청해도 의료보호혜택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6세미만 아동은 분유값으로 1일 514원을 양육비로 지급받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신수녀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가 미혼모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때 미혼모들의 자립은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현재 또는 미래의 그들 및 그들 자녀를 위해 국가적 시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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