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교회와 성좌(사도좌)의 법인격
교회법 제113조 1항에 따르면 “가톨릭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하여 교회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와 사도좌, 즉 성좌는 하느님의 제정(ex divina ordinatione)으로 설정된 것으로 그 어떠한 인간 사회와 법적 제도들에 의해서도 독립적인 법인격을 누린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와 성좌는 충만한 법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교회법은 교회가 이처럼 법적 권리를 누리고, 또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공법과 사법의 관계들에 있어서 자유롭고 충만한 활동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17년 교회법전 제100조 1항을 승계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호교론적 측면에서 교회의 자유는 그 설정 자체가 하느님에 의한 것이기에 그 어떤 사회적 권한으로부터 그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흐르고 있기도 하다.
▨ 주교 임명권
주교 임명권과 관련하여 교회법 제377조 1항은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들을 추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5항은 “주교들의 선출, 임명, 제청, 또는 지명의 권리와 특전은 앞으로는 국가 권위에게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기도 한다.
사실 성좌와 국가 사이에 체결된 정교조약이나 합의사항 중에 주교 임명과 관련된 규정들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우 성좌가 어떤 사제를 주교로 임명하기에 앞서 국가 권위에 미리 통보하고 국가 측으로부터 어떤 반대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일종의 선(先) 자문의 의무가 교회에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체결한 정교조약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옛 국왕의 보호권 영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교황에게 주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스페인 교회의 군종단장 임명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권적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프랑스의 몇몇 지역들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여하튼 이러한 국가 권위가 주교 임명에 대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발생한 아픈 현실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법률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권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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