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에 대한 권한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 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교회법 제1059조).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성사이면서도 법률로 규제되는 계약이라는 두 측면을 간직한다(참조: 교회법 제1055조). 혼인의 성사적 성격과 계약적 성격에서 교회의 관할권이 기초하는 것이다.
물론 혼인은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통하여 성립된다는 계약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혼인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은 교회가 정한다는 면에서 교회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1057조). 이처럼 교회는 성사로서 혼인에 대한 유효한 요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혼인에 관한 국가법, 즉 순수한 시민 사회적 측면에서 혼인에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면 혼인기록, 혼인에 대한 경제적 측면, 유산 문제, 주소지 문제 등에 대한 것은 국가법의 관할권이 인정되고 교회도 그 내용상 하느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법으로 준용하면서 인정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22조). 그러므로 국가법은 교회의 혼인에 관한 이러한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혼인관,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1056조).
▨ 가톨릭적 교육권한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있기에 교육할 권리와 의무도 있다(참조: 교회법 제794조 1항). 이러한 교회의 권리는 교회법 제747조에서 이미 언급한 신앙의 진리로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교회는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인간사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주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고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3항). 교회의 이러한 책임과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라든지 어떤 종류의 학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더욱이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교구의 종교학 관련 교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까지 지닌다(참조: 교회법 제800조, 제805조). 신자들은 이와 함께 국가 사회의 교육에 대한 법률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7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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