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제들이 ‘사제의 해’ 기간에 특별 대사의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보편교회의 <교황청 내사원 교령 ‘가’항> 과 동일하다. 특별히 수원교구 사제들은 ‘사제의 해’ 전 기간에, 수원교구를 위해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제들을 기억할 것이다.
1)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제들이, 어느 날이든 공적인 조배를 위하여 현시되거나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를 한 번 경건히 바치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모범에 따라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되이 성사들, 특히 고해성사를 거행할 자세를 갖추고 현행 규정에 따라 성사적 고백과 영성체를 하며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드린다면, 하느님의 자비로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죽은 동료 사제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사제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성무를 거룩하게 수행하며 정식으로 승인된 기도문을 경건히 바칠 때마다 부분 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죽은 동료 사제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2. 신자들을 위해서는, <교황청 내사원 교령 ‘나’항>에서 교구장이 <사제의 해> 기간에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익한 사목적 배려로써 전대사를 위한 날들을 지정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든 신자는, 사제의 해 개막일이나 폐막일,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이 되는 날, 매달 첫 목요일, 또는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직권자들이 따로 정한 날에, 성당이나 경당에서 미사성제에 경건히 참여하고 교회의 사제들을 위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거나 자신들을 성화하고 예수 성심을 닮기 위해 선행을 하며 고해성사로 속죄하고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1) 신자들은 은총의 상태에서 전대사의 일반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보편교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에 성당이나 성지 및 경당에서 미사성제에 경건히 참여하고 교회의 사제들을 위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거나 자신들을 성화하고 예수 성심을 닮기 위해 선행을 하며 고해성사로 속죄하고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정해진 날: ① ‘사제의 해’ 개막일인 2009년 6월 19일과 폐막일인 2010년 6월 19일
② 2009년 8월 4일(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③ 2010년 부활 제 4주일(성소주일)
④ 매달 첫 목요일 미사와 성시간: 사제 성화와 사제 성소자들을 위한 지향
3) 전대사를 위한 장소는, 수원교구 내 사목구의 각 성당과 성지 및 경당(성체가 모셔진 공소)이며, 이외에도 교구내 수도회 분원, 교구내 기관 및 시설에 교구장의 공식적인 허락으로 설치된 성당 및 경당이다.
4) ‘사제의 해’를 위한 특별 지정 장소는 정자동 주교좌 성당,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묘지가 있는 미리내 성지와 성인께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품 후에 잠시 사목을 하셨던 은이(골배마실) 성지이다. 이들 장소에서 신자들은, ‘사제의 해’ 전 기간에 정해진 날 외에도 1)항에 제시된 조건을 채우고 이 특별 장소에서 거행되는 신심 예식이나 매일 거행되는 미사성제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5) 신자들의 참회와 그들이 전대사를 받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원교구 각 대리구에서는 정해진 날 지정된 장소에서 특별 고해실을 운영할 것이다.
3. 노인들, 병자들, 합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또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날들에 사제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바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4. 모든 신자는 사제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예수 성심께 간청하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전구를 청하며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을 다섯 번 바치거나 다른 승인된 기도문을 경건히 바칠 때마다 부분 대사를 받는다.
2009년 6월 7일 삼위일체 대축일 교구장 이용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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