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사목을 위하여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비해 교황청은 체계적인 보편교회의 통치를 위하여 최고 목자인 교황 보필하는 기구입니다.
교구청은 교회 시초부터 주교가 자신의 사목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제단 동료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왔었다는 사실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구청은 일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는 사람들과 기구들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 구조와 내용은 시대와 지역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역사에서 오랫동안 교구청은 주교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수행하는 관료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었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로는 단지 교구의 관리와 운영의 행정체계에 머물지 않고, 교구 전체의 사목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별히 사목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의 행사에서는 확정된 방식으로 교구장 주교를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과 기구들의 총체적 기구입니다. 교구청은 다양한 기구와 직책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교구의 올바른 통치와 그를 위한 효과적인 구성과 교구민 모두의 영혼의 선익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교구의 사목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절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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