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진행중… 보증금 못받아
소유자 아파트도 미등기, 가압류 못해
(문) 저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10월로 전세계약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저의 전세보증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주택은 계약 당시의 집주인인 ㄱ씨에서 ㄴ, ㄷ씨 등으로 두차례 매도되어 현재 ㄷ씨가 이 주택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ㄷ씨로부터 직접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ㄷ씨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서류를 준비하던 중 그 아파트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ㄷ씨가 그 아파드의 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목포에서 최안드레아>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소유자 확인 가능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야
(답)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형제님의 경우에도 ㄷ씨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권리로 삼아 ㄷ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동산(아파트)이 ㄷ씨의 소유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양계획서를 통해 그 아파트가 ㄷ씨의 소유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미등기인 상태이므로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하고, ㄷ씨가 건설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 도재형 변호사>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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