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IMF체제가 본격화되던 1997년 12월 15일 회사를 퇴직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회사는 부도처리되어 올해 8월 21일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10년간의 퇴직금 2,700만원을 받기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곧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다니던 사업장(공장)과 대표이사의 주택에까지 여러 개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돼 있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금 채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의법 제43조는 퇴직금 채권과 같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화의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형제님이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려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810만원)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퇴직금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보다 후순위 채권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형제님께 선뜻 퇴직금을 줄 의사가 없는 이상 형제님은 현재의 소송이 끝난 이후(판결이 확정된 이후) 회사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도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주교 인권위 도재형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 (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 (02)775-626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