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차 추돌사고 내고 도주
운전직 해고 두려워 음주측정 거부
(문)
군포시에 있는 ㅁ전자회사운전직으로 일하는 제 동생이 일으킨 차량사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동생은 올 8월26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약간 마신 다음 새벽 1시쯤 회사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운전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변경하다가 2차선으로 진행하던 이모(제1피해자)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추돌하여 30만원 정도의 재물손해만 입힌 채 그대로 도주하면서 군포시 구주공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서모(제2피해자)씨에게 유리파편이 튀어 전치 6주의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운전직에서 해고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양에서 김 베드로>
「뺑소니」는 아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취소…5년뒤 재 취득가능
(답)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고와 관련하여 형제님의 동생이 받는 법적 처벌은 크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처벌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2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상 재물 손괴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40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님 동생의 경우 다행히 제1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이른바「뺑소니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처벌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형제님의 동생이 운전한 승합차량이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므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끝으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한 행정적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제70조 제1항에 따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취소 후 5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의할 것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른바「삼진아웃」이라 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하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인권위 이범석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