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무거운 짐 운반하다 허리 다쳐
허리통증 계속…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
저는 포항의 ㅍ제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94년 5월 동료들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파서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손과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고 심지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침치료는 물론 한약 등을 써봐도 별효과가 없다가 신경치료를 받은 후 증상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조금만 힘을 써도 아파 근무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직장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껴 양심상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 일하다 다친 것인데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4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했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요?
<포항 최영운>
산재보상은 사고후 3년이내 청구해야 가능
민법상 사용자에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어
답>
형제님과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의하여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 중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의 경우 일단 시효완성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고 그 시효는 5년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ㆍ그리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형제님의 경우 시간이 흘러 작업도중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 하나 당시 직장 동료나 가족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금액이 문제인데 우선 사용자와 노동자의 과실의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치료비와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귀하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양심상 퇴직을 하려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인권위 이덕우 변호사>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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