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벌써 4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회사를 그만 둔 사람도 있지만 곧 임금을 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가 부도가 나 회사의 채권자들이 공장 건물과 기계까지 모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재산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 모두 채권자들 손에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직원들은 월급과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항동 박비오〉
【답】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형제님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은 제37조 제1항에『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 사용자의 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채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도산, 폐업을 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때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전액을 경매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을 비롯한 회사직원들은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17일 국회에서 통과된「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하인 소기업과 사업장의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하의 소기업인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형제님의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은 3년분만 보장받게 됩니다.
<천주교 인권위 이유정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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