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로부터 일부 전자부품 제조를 수급받은 임가공업자 B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임가공업자 B는 영세업자로 전적으로 A회사의 일만을 맡아 운영해 왔는데 A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가공비를 지급치 않아 현재 몇 개월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A회사는 원청회사로부터는 부품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 A회사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가요.
<안산 김스테파노>
【답】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2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종래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기성고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레가 많았는데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1980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야 합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1)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악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직상수급인」이라 함은 수차의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가리키는데 예컨대 A가 도급인, B가 수급인, C가 하수급인, D가 당해 수급인인 경우에 있어서 D의 직상수급인은 C입니다. 그런데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됩니다.
형제님의 경우에는 A회사가 직상수급인(혹은 도급인)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았음에도 임가공업자 B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형제님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제님이 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직상도급인인 A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직접 A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 문한성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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