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980년 8월 16일에 상근근로자가 200명이 넘는 신세기주식회사라는 곳에 일용직인 청소부 겸 잡부로 취직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회사는 제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달 10~25일씩 꾸준히 일을 하다 1990년 1월 1일부터 정식사원으로 채용돼 정식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과 가족수당을 받으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IMF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자식들의 학비부담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정식직원이 아니었던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인 80년 8월 16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통근수당과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채용됐던 기간과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의「통근수당 및 가족수당」에 대해 퇴금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정부 4동 김베드로>
【답】먼저 형제님께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끊이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가 지속돼온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서 형제님이 다니던 회사는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을 제한하거나 포기각서를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포기각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님은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80년 8월 16일부터 퇴직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상용근로자에 준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근수당과 가족수당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이들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관련해 회사에서 모든 정식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해온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그런데 형제님의 경우는 회사에서 모든 정식직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해왔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통근수당과 가족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형제님께 퇴직금을 계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 인권위 황세현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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