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6월 23일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적 성격에 대한 교황교서 「그분의 사도들(Apostolos Suos)」을 발표했다.
이날 교황을 대신해 교서를 발표한 라칭거 추기경은 교회법 753항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주교단은 비록 무류성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장과 구성원들과의 일치를 통해 참된 신앙의 교사로서 신자들을 돌보므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주교에 대해 종교적 존경심을 갖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칭거 추기경은 이어 주교회의는 그 자체로 구성원들인 주교에 앞서서 교의적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지만 주교회의의 교의적 선언이 주교들에 의해 승인된다면 주교회의 자체의 이름으로 출판될 수 있고 신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기경은 그러나 이에 대한 주교들간의 일치가 부족할 경우에는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교황교서는 지난 85년 열린 주교시노드에서 처음으로 권고된 것으로 서문을 포함해 주교들의 집단적 일치, 주교회의 그리고 보충 규정 등 한총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주교회의는 중앙집권적 기구가 아니라 주교들간의 이해와 사목적 협조를 위한 기구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모두 108개의 주교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주교회의들의 협력체가 있다. 이들 주교회의들은 43개의 보편적 교회법 조항을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두 2천3백31개의 일반규정을 반포했다.
이번 교서는 지난 1987년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각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단이 초안을 작성했고 이듬해 모든 주교들에게 보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초안이 작성됐고 이것이 이번에 발표된 교서의 토대가 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교황청 신앙교의성이 최종 검토한 후 교황이 5월21일자로 발표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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