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황교서 「그분의 사도들」은 주교회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교회법에 포함된 제반 규정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주교회의의 권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교회의의 교의적 선언이 참된 교도권의 요건을 구성하려면 소속 주교들이 모두 승인하거나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 4개 장 중 제1장에서는 사도단과 예루살렘공의회, 일치 공의회등 주교회의의 원형에 대해 설명하고 주교회의는 공의회와 달리 안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지역과 대륙별로 주교회의가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도 특별히 주교회의에 대해 깊이있게 다뤘으며 이 구조가 매우 유용하고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했다.
교서는 이어 주교들간의 집단적 정신에 대해 언급하고 주교회의는 주교들의 단순 총합이나 친교의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교서는 또 주교단의 권위는 각 주교들의 권위가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각 주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재라고 말했다. 각 주교들은 집단성외에는 전체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교황만이 개별적으로 교회에 대한 초월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장은 주교회의의 성격과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서는 교회법을 인용해 주교회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교회의는 신앙과 도덕의 증진 및 수호, 전례서 번역, 사제 성소의 개발과 양성, 가톨릭 교육 기관의 지원, 생명과 평화의 수호, 인권 수호, 사회정의 구현, 사회홍보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교서는 또 주교회의는 원칙적으로 국가 단위로 구성하며 단 필요에 따라 지역단위, 또는 대륙단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교황청이 한다고 설명했다.
주교회의의 정관은 필수적으로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교회의는 각 주교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주교회의는 신자들의 공공선을 위한 것으로 주교회의 자체는 물론 한 주교 또는 일부 주교들의 이익을 위해 신성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교서는 한편 각 주교회의가 다른 지역의 주교들의 영역을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교서의 마지막 제4장은 주교회의에 대한 보충적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1항은 주교회의의 교의적 선언이 참된 교도권을 구성하며 주교회의 자체 이름으로 출판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의 동의를 얻거나 총회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2항은 주교회의 구성원의 누구도 총회 외에서는 참된 교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교회의는 그러한 권위를 산하 위원회 등에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4항은 특히 각 주교회의 정관을 이번 교서와 교회법의 규정에 적절한지 검토받도록 교황청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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