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의 혼인미사에 참례, 성체를 영하고 같은 날 저녁미사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917조와 한국 천주교사목지침서 제79조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하루에 그 이상은 안됩니다.
1917년도 구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하루 한번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사도좌는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83년도 새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례하는 미사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제917조)고 천명하였습니다.
교회법은 또 『성체를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제919조)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두번이나 세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법은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에겐 비록 한시간 이내에 조금 요기를 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