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996년 7월경 집주인과 다가구 주택을 보증금 6천만 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저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처와 아이들만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집주인의 부도로 저희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임차인인 제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6천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송베드로ㆍ등촌3동본당>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그 주택에서 입주확정일자를 갖추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다만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처와 자녀들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상태인 바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년 10월 26일 신고 87 다카 1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고 위 세가지 요건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요건이 구비된 시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그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상담=가톨릭신문사 Fax(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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