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는 성품성사를 받음으로써 새로이 하느님께 축성되었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로 완덕에 도달해야 한다.
사제는 성덕을 함양하기 위해 매일 미사 봉헌, 성무일도를 바치며, 묵상, 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 묵주기도도 성실히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76조 2항 참조).
사제는 「상주의무」가 있고,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 피정과 사제 연수회에 참석해야 한다.
사제가 해서는 안될 금지사항으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공직을 맡거나 ▲정당에 가입,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상행위와 ▲평신도나 비신자의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금전 거래나 재산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제 복장은 전례 예절 때에는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 등을 착용해야 하고, 모든 사목활동 때의 공적 회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한국의 사제들은 양복 정장에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며, 여름에는 점잖은 모양의 노타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한국 주교회의가 결정한 바 있다.
사제의 생활자세는 검소해야 하며 사치를 삼가야 하며, 언어와 품행이 단정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교회법은 지시하고 있다.
사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독신생활을 해야 한다. 사제가 정결과 독신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셨고, 그것이 목자적 사랑의 표시인 동시에 자극이며 또한 세상에서의 영적 풍요함의 특별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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