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교(라 Archiepscopus, 영 Archbishop)는 그리스어 아르콘(지배자, 으뜸, 수령)과 에피스코포스(감독자)의 합성어이다.
초기교회에서는 「감독」(주교)이라는 사회 일반 용어를 받아들여 사도들의 후계자를 뜻했고, 주교 간에 상하 위계가 생기면서 보통 주교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주교를 「대주교」라 부르게 됐다.
6세기 이후 대주교라는 용어가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로 고정되면서 한 개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를 일컫게 됐다. 현 교회법전은 관구장에게 「대주교」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있다(제435조).
또한 대주교의 칭호는 관구장 대주교가 아닌 일반 주교에게도 명예 칭호로 주어지기도 한다. 교황청에 근무하는 주교나 교황 사절에게도 대주교의 칭호가 주어지는 게 그 예이다 따라서 직무에 따라 「관구장 대주교」와 「단독 대주교」로 구분된다.
관구장 대주교는 자기 교구에서는 다른 교구장인 주교와 마찬가지로 특정 교구에 결부돼 있고, 관구 소속 주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 의해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와 결부된다(제435조).
관구장좌 대주교는 관하 교구들에 대해 신앙과 교회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며 남용이 있으면 교황에게 알리고, 관하 교구장이 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를 가지고 순시하며(제436조), 경우에 따라 교구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도 있다(제421조 2항, 제425조 3항).
사정이 있을 경우 개별법으로 규정된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제436조 2항). 관구장좌 대주교는 관하 교구장 다수의 동의 아래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며 개최장소, 개회 기간들을 결정한다 제442조).
한편 한국천주교회는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관구가 있고, 서울관구 관하에 서울대교구ㆍ춘천ㆍ원주ㆍ인천ㆍ수원ㆍ대전교구가, 대구관구 관하에 대구대교구ㆍ청주ㆍ안동ㆍ부산ㆍ마사교구, 광주관구 관하에 광주대교구ㆍ전주ㆍ제주교구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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