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외신종합】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비오 10세 형제회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를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에 둔다”는 내용의 문헌 「교회 일치」(Ecclesiae Unitatem)를 최근 발표했다.
‘자의 교서’(Motu Proprio?교황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에서 발표하는 문헌) 형태로 발표한 이 문헌에서 교황은 “성 비오 10세 형제회가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형제회에 아버지로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교황은 전체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문헌에서 “1988년 6월 30일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네 명의 사제에게 불법적으로 주교 서품을 한 행위가 발생하자 선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해 7월 2일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며 “교회의 보편적 친교와 일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과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에 이미 수록된 일반 지침들을 부연하고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이어 “교회 안의 분규와 분열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르페브르 대주교가 불법으로 서품한 네 명의 주교에 대한 파문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네 명의 주교와 성 비오 10세 형제회가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또 “파문 제재 사면은 가장 엄중한 교회 형벌을 받은 개인들을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자 교회 규율 안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성 비오 10세 형제회와 검토해야 할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성격의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의 조직을 재검토하여 신앙교리성 산하에 두고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헌에 따르면,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앙교리성 장관이 맡고 ▲위원회는 총무와 임원들로 구성된 고유의 조직 체계를 갖추며 ▲위원장은 총무의 도움을 받아 신앙교리성의 통상적인 요구에 따라 연구와 식별을 위한 주요 교리적 사안과 문제들을 신앙교리성에 제출하고 ▲교황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그 결과를 교황에게 제출할 임무가 있다.
교황은 지난 1월 24일 1988년 교황청 승인 없이 서품돼 파문당한 성 비오 10세회 소속 주교 네 명을 사면한다는 교령을 발표한 바 있다. 성 비오 10세회는 가톨릭 근본주의를 표방하며 종교자유와 교회일치를 주창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황청과 대립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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