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사목구 주임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참조: 교회법 제519조). 여기서 말하는 본당사목구 주임이란 본당 주임신부를 말한다.
또 본당사목구(본당)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되고 교구장 주교의 권한 아래에서 본당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교회법 제515조 참조).
이러한 공동체에서 본당사목구 주임신부는 법 규범에 따라서 다른 신부들과 부제들이 있다면 부제들도 포함하여 평신도들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공동체를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사목할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협력자로서 불리움을 받은 자이다(교회법 제519조 참조).
본당사목구 주임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선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제직을 받은 사제이어야 한다. 평신도나 수도자가 본당사목구 주임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본당사목구 주임은 우선적으로 건전한 교리와 올바른 품행,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밖의 덕목들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해당교구에서 요구하는 그 외의 자질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가 본당 주임으로 임명되려면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대로 심사하여 그 적격성이 확증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21조, 제524조 참조).
본당사목구 주임은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톨릭 신앙에 대한 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앙 선서의무는 사실 성직자로 입적되는 부제품을 받을 때에 이미 행하는 것이나 본당사목구 주임이라는 구체적 교회 공동체의 목자로서 임명되면 또다시 그 임무 시초에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개적 신앙선서는 신덕의 표현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참되고 사도적 신앙을 간직하고 전수한다는 증거이기도 한 의무조항이다(교회법 제833조 참조).
본당사목구 주임은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교회법 제528조 참조). 그는 더 나아가 주일과 의무 축일에 강론과 교리교육을 신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 사제와 부제에게 유보된 것이며 전례 주기를 따라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 생활규범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통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 사순시기, 어떤 조경사가 있을 때에도 강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권장된다(참조: 교회법 제767조).
-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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