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 특별히 냉담자에게도 하느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하고 지역의 비신자들도 하느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528조, 제771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냉담자들과 비신자들을 신앙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냉담한 신자들과 신앙을 아직 모르는 비신자들에게 우리 평신도들은 성직자들보다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평신도들의 소명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과 가정 처지 등에서 하느님께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수 있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참조: 교회법 제211조-213조, 제215조-216조, 제224조-231조).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은 영성수련이나 기도회 그 밖의 설교 특강 등을 마련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당사목구 주임의 배려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강론과 교리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770조).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내의 성인, 어린이들, 젊은이들에 대한 교리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그는 본당에 배속된 성직자, 봉헌 생활회 회원과 사도 생활단 회원, 평신도 특히 교리교사들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물론 그는 부모들의 가정교리교육에 대한 의무도 각성시켜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들은 모두 교리교육을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성실히 본당 주임사제는 살펴야 할 것이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더 나아가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보살피고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777조).
-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