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주교는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 그가 설립한 단체들뿐만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사도좌의 허락을 통하여 교구장 주교의 동의 아래 설립한 단체들도 폐쇄할 수 있다(교회법 제320조 2항 참조).
수도회들도 고유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교회법 제312조 2항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교구 내에 단체 또는 단체의 분회가 유효하게 설립되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사도좌의 특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동의에는 그 수도원이나 그 부속 성당 안에 그 수도회에 고유한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 단체 설립은 이미 표현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즉 그 수도원과 그 부속 성당 안에서만, 그리고 해당 수도회에 고유한 단체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도원 밖이나 부속 성당 밖 교구 내의 여러 곳에서, 고유 산하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를 설립하려면 교구장 주교의 서명 동의가 따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교구에서 시노드를 개최한다고 할 경우 교구 내에 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회들과 사도생활단의 원장들 약간 명을 교구장 주교는 자신이 정한 방식과 인원수대로 그들을 대의원으로서 소집할 수 있다(교회법 제463조 1항 9호 참조). 이와 유사하게 교구장 주교는 교구 사목평의회를 통하여 자신에게 협력할 봉헌생활회 회원들을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지명할 수 있다(교회법 제512조 2항 참조).
또한 교구장 주교는 성직자 수도회나 성직자 사도생활단 성당을 그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본당 사목구에 설립하여 그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에 맡길 수 있다(교회법 제520조 참조). 물론 이러한 경우 필요한 서면 협약을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담당업무와 사목구 주임에 대한 인사권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본당 사목구의 수입에 있어서 배정과 위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는 어떤 평신도 수도회의 장상과 의논하여 그 수도회의 담당사제를 임명할 수 있다(교회법 제567조 1항 참조).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자기 교구 내에서 봉헌 생활회를 정식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교회법 제579조 참조). 단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이란 표현은 의논하지 않으면 그 설립이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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