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년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했다. 이것이 널리 퍼짐으로써 11월 한 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됐고, 교황 비오 9세와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됐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됐다.
위령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교리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다.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살아 있는 이들은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으므로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위령기도와 위령성월은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위령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에 대한 교리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서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연옥이다. 연옥 영혼들은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와 자선 행위, 미사 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위령성월은 연옥 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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