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수도회의 본원이 위치하고 있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가 관여한 것들은 제외하고 회헌의 승인, 회헌 변경에 대한 인준을 비롯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회헌에 대한 관면도 줄 수 있다(교회법 제595조 참조).
또한 교구장 주교는 은수자 즉 독수생활을 하는 사람이 서원이나 기타 거룩한 결연으로써 복음삼덕을 서약할 때 그 서원을 공적으로 받아들인다(교회법 제603조 참조). 그리고 교구장 주교는 동정녀들의 회에 속한 회원들을 규정된 전례의식에 따라서 하느님께 봉헌한다. 어떤 수도회가 자신의 수도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수도회 관할권자는 수도원을 세우고자 하는 곳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교회법 제609조 참조). 수도원이 설정될 때의 목적과는 다른 사도직 사업을 위해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요구된다(교회법 제612조 참조).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어서 다른 장상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자치수도승원에 대한 특별 감독은 교구장 주교에게 위탁된다(교회법 제615조 참조).
합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의 폐쇄에 있어서 회헌 상 총원장은 교구장 주교와 의논한 후에 폐쇄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수도원을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총원장은 교구장 주교와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교회법 제616조 1항 참조). 교회법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과 교구 설립 수도회의 총원장 선거는 본원 소재지 교구장 주교가 주재한다(교회법 제625조 2항 참조).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교구 설립 수도회의 각 수도원에 대해 순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628조 2항 참조).
교구장 주교를 포함하여 교구 직권자는 교회법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으로부터 일 년에 한 번씩 관리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교구 설립수도원의 재무 보고에 대한 심사권도 가진다(교회법 제637조 참조). 제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과 교구 설립 수도원의 재산 양도는 교구직권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638조 4항 참조).
재속 성직자가 수련원에 입회하려는 경우 그 소속 직권자와 의논해야 한다(교회법 제644조 참조). 성직자들이나 다른 봉헌 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되었던 자들을 입회시키는 경우에도 교구 직권자의 증명서가 요구된다(교회법 제645조 2항 참조).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로 자기 교구 내에 있는 수녀승들의 수도승원의 봉쇄구역 안에 들어갈 특별권한이 있다(교회법 제677조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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