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외신종합】교황청과 브라질 정부 간에 이뤄진 조약이 12월 10일자로 바티칸에서의 공식 인준 절차와 함께 발효됐다.
교황청은 최근 “이 조약은 지난 2008년 11월 13일 서명됐으며, 교황청과 브라질 정부 간 기존의 협력 관계 및 형제애적 전통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문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구성된 조약은 크게 ▲브라질에서 가톨릭교회의 법적 지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교회법적 결혼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약은 특히 브라질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방법과 종교 단체들에 대한 세금 면제, 혼인에 있어서의 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인정, 그리고 교회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학위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법적 효력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브라질 주교단은 지난 1991년 국가와 교회 간의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의 성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황청과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고, 2006년부터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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