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부산에 사는 신 안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5월에 30평 규모의 임대아파트 상가를 4억5천만원에 분양받아 1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잔금이 3억 남은 상태에서 올해 9월 17일 준공검사와 동시에 회사에서 여러곳에 담보를 잡히고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금지신청을 내고 회사가 저에게 등기이전을 깨끗이 해줄 경우에만 잔금을 준다고 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현재 잔금까지 지불한 몇 사람은 등기가 되었는데 담보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12월 7일까지 등기가 된 분들의 담보는 깨끗이 풀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지요.
<부산 신 안나>
【답】자매님의 소유권을 확보하시려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터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은 그 후에 분양회사가 스스로 등기이전을 해주면 할 필요가 없고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을 해두시면 분양회사가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물론 제3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담보설정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잔금은 물론 이미 설정된 담보를 해제해 줄 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매님께서 한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가처분을 하더라도 먼저 설정된 담보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므로 소유권의 보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에 의해 경매가 실시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자매님은 분양회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별도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회사가 자매님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수에 여러 곳에 담보를 설정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황세현 변호사>
※상담=가톨릭신문사 Fax (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02) 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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