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996년 11월 10일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ㄱ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여러사람에게 빚을 얻어 쓴 다음 갚지 못하게 되자 1998년 8월쯤 가족들과 함께 행방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난 다름 1998년 10월 1일 ㄱ씨가 ㄴ씨에게 임대차보증금채원을 양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10월 15일쯤에는 ㄱ씨의 또 다른 채권자 ㄷ씨가 이 임대채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또 다시 ㄱ씨의 채권자 ㄹ씨가 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ㄱ씨가 남겨 두고 간 가재도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마산에서 문바오로>
【답】우선 첫번째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락을 받으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ㄱ씨가 ㄴ씨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형제님께 그 사실을 통지했다면 채권은 ㄴ씨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ㄴ씨에게 채원이 양도된 후 그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형제님은 ㄴ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갑이 가재도구를 그냥 둔 채 목적물인 아파차를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형제님은 아파트를 명도받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ㄱ씨가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에 ㄱ씨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집달관)에게 명도집행을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 인권위 이유정 변호사>
※상담=가톨릭신문사 Fax (02) 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 (02) 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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