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998년 10월 12일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부동산소대소에 오지 않은 채 전화로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에 미열람 상태의 계약으로 열람 후 중대하자가 있을 시 조건없이 해약한다」고 기재하고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주택에 대해서 이미 1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찾아가 해약을 요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개업자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방이 빠져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신정동에서 서안드레아>
【답】형제님께서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만 그 대리인인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은 주인과 형제님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에서 형제님과 주인은 「등기부등본에 미열람 상태의 계약으로 열람 후 중대하자가 있을 시 조건없이 해약한다」고 특별히 추가적인 약정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중대하자가 있는 경우 형제님께서는 그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주택에 1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사람은 앞선 근저당권설정등기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형제님과 같은 경우는 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와 같은 사정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주인이 전화통화에서 이 주택에 대해 아무런 근저당이 없다고 하며 형제님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걔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 도는 형제님이 그 주택의 상황에 대해서 착오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님은 전세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주택의 주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이 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 도재형 변호사>
※상담=가톨릭신문사 Fax (02) 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 (02) 775-6267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