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근절하고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낙태와 여성건강-의학적, 법적 담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이영애(글로리아)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박성철 프로라이프 의사회 감사와 신동일 한경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낙태의 여성 건강에 대한 위해성’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낙태로 인한 폐해와 올바른 정책 방향성 등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낙태가 자행되며,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를 모자보건법에서는 반대로 정당화하는 모순된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박성철 감사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 통계에 의하면 낙태를 한 여성의 10%에서 낙태 합병증이 있었으며, 100여 가지가 넘는 신체적·정신적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에게 다른 수술 때와 마찬가지로 낙태 수술이 어떤 것인지,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동일 교수도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제한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를 헌법과 형법 제269조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공임신중절 전 상담제도 도입 및 의료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산전진단술이나 선별 착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착상 전 진단술의 적용범위와 제한을 위한 법 제정 ▲태아의 유전적 결험을 치유할 수 있는 연구와 의료기술 개발 투자 등도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모순된 지침을 보이는 현행 법령과 제도 보완을 위해 학계와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법제분과위원회(가칭)’를 5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도 불법 낙태 단속에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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