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에서 희년과 거룩한 해를 지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희년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도교의 뿌리들과 오늘날에도 수용할 수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히브리 단어 「요벨」을 라친어로 「유빌레우스(jubilaeus)로 번역하고 히브리 희년을 remissionisannus, 곧 「용서의 해」로 규정한 사람은 예로니모 성이닝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희년의 영성적인 차원과 아울러 히브리 전통에서 지니고 있던 「환희」와 「기쁨」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로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성서연구는 11~12세기 랍비들의 생각을 고려하고 탈무드에서 읽을 수 있는 구정들을 참조하면서 희년이 영성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희년에는 출애굽 23장 17절과 신명기 16장 16절이 제시하는 규정에 일치해서 회개하며, 속죄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순례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전대사를 주었다.
12세기의 교회에는 교황이나 주교들의 허락 아래 일반 사면이 널리 성행하기 시작했다. 대개는 그들의 편지를 받는 사람, 혹은 특정한 종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사죄경을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순례에 참여한 사람이나, 교회에 예외적인 봉사를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면도 있었다.
12세기의 신학자와 저술가들 중에는 아브라함이 네 왕들과 싸워 이긴 뒤에(창세 14장) 포로가 된 이들을 해방시킨 데에서 히브리의 희년이 유래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십자군을 영성적인 측면에서 정당화시켜야 했던 당시의 저술가들 중에는 희년이 영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베르나드로 성인은 두번째 십자군 원정에 관해 지적하면서 이 원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전대사를 희년과 연관지었다. 원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년으로 생각되었다. 사실 십자군 원정이 있을 때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사면」이 주어졌다. 오내하면 성지를 수호하는 것은 속죄 행위로 여겨졌고, 이로써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대사를 부여함으로써 속죄 행위를 면해주는 것에 대해 주교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싼 비또레의 리까르도와 삐사의 우구치오네 등이 희년 자체가 담고 있는 기쁨의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였다. 교황청에서 발표된 문헌들 중에도 「환희-희년」이란 말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노리오 3세는 다섯 번째 십자군 원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1217년 1월 23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구원의 날이 눈 앞에 다가왔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 악마에게 팔린 모든 사람들이 새희년의 환희로 잃었던 자유를 되착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전반기에 스콜라 신학자들은 내적 속죄와 외적 속죄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려고 시도하면서 「전대사」의 개념을 점차적으로 고정시킨다. 보나벤뚜라, 토마스 아퀴나스 등 이 시대의 대학자들은 전대사에 관한 고전적인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켰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대사란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벌을 사해주는 것이며, 교회 전체의 공덕을 감안해 교황이 사해 줄 수 있는 교회법적인 벌과 연옥벌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때부터 당시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던 전대사의 실천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의 첫 희년이 생겨난 것은 행랑 수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에 응답하는 것이며, 13세기를 마감한다는 의식이 함께 작용했다. 이때 참회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나갔다.
이 때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1300년 2월 22일에 교서(Antiquorum babet)를 반포하여 공식적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에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교황은 이 때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조건적인 전대사를 받는다고 선언했다. 교황이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면서 희년을 설정하게 된 것은 「주교들의 사도방문」(ad limina apostolorum)때에 사죄해 준 전통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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