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보증금 5000만원으로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즘 경기로 볼 때 금방 세가 나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아파트 외에는 다른 부동산 재산이 없는 것 같으나 다른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만으로도 보증금에 대한 담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법적 조취를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수 그래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든 주택을 경매하려면 먼저 주택을 명도(明渡: 토지, 건물 등의 주인이 그 점유권을 남에게 넘겨 줌)해 주어야 했고, 그러자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사부터 나가야 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도 상실되게 되어 난처하였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1999년 3월 1일부터는 명도 없이 경매를 할 수 있고,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때 명도해 주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둘째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줜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999년 3월 1일부터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집행은 가압류 절차가 준용되므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주택을 명도해 주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인권위 문재인 변호사>
※ 상담=가톨릭신문사 Fax (02)754-4552, 천주교 인권위원회 Fax (02)775-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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