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교도권의 무류성」입니다. 또한 이 말은 성서의 무오성(無誤性), 즉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말입니다. 교회 전체가 구원의 진리를 믿음에 있어서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성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실 교회를 지옥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시겠고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교회를 지도하시겠다는 약속은 만일 진리의 전달자인 교회 전체가 오류에 떨어질 수 있다면 무의미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유를 받는 신자들의 전체는 믿음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에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감에서 이 특성이 드러난다』(교회헌장 12).
교회 전체의 무류성은 교회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교단 전체에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하셨고, 바울로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기쁜 소식과는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헌장은 『각 주교들이 무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계에 산재하면서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에 결정적인 한 가지 판단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없이 가르치는 것이다』(교회헌장 25)라고 하였습니다.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선언과 진리에 대한 최정 결정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합니다.
교도권은 신앙 진리인 최고 규범이 아니고 더 높은 규범인 성경과 성전의 규제를 받는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장엄 교도권에 선언한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엄밀하게 그리고 축소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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