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톨릭교회 이주사목의 활동원칙은 2004년 5월 3일 교황청이 반포한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훈령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에 있다.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련된 이민현상의 새로운 흐름과 그 특징을 고려해 이민사목을 새롭게 하려는 데에 훈령 반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훈령은 서론과 본론 4개부, 결론으로 구성돼 있고 ‘사목법규’가 부록으로 추가돼 있다. 서론에서는 ‘오늘날의 이민 현상’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세계적 이민 현상의 복잡 다양한 원인에 대해 조명하고, 국제 이민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본론 1부 ‘시대의 징표이며 교회의 관심사인 이민’에서는 성서·신학적 이민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다양한 교회의 규범과 조직에 대해 소개한다. 2부 ‘이민과 환대 사목’에서는 다문화 속에서 다원화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다른 문화나 타종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3부 ‘친교의 사목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4부 ‘선교 사목의 구조’에선 이주사목자와 실무자 간의 체계적인 연결과 협력, 민족·언어별 사목 분류를 통한 통합 사목 원칙 등을 제시한다.
이 훈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환대·연대·개방성’이 이주사목활동의 원칙이 돼야함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 역시 이 원칙을 따라 ‘이주민을 환대하는 문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의 연대, 다문화와의 융화를 통한 개방적 다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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