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멕시코 외신종합】전통적으로 가톨릭 세가 강한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른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일제히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가톨릭교회의 세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9개국이 동성결혼 합법국가이며, 중남미 국가 가운데는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더욱 평등한 사회가 됐으며,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달 22일 동성결혼 허용법을 공식 선포했다.
앞서 3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아르헨티나에 앞서 중남미 지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3월 5일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법안에 찬성 8표, 반대 2표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법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멕시코시티에는 각국의 동성커플이 몰려들어 최근까지 320쌍이 동성부부로 등록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더 나아가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 법안이 멕시코 내 다른 31개 지자체에서도 효력을 가진다”며 “멕시코시티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는 다른 주에서도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멕시코시티대교구장 로베르토 리베라 카레라 추기경은 8일 메트로폴리탄대성당에서 주일미사 중 동성결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멕시코 대법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카레라 추기경은 이 자리에서 “동성결혼 허용은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가족의 가치관을 붕괴시킨다”며 “이번 멕시코시티의 판결이 다른 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타리카에서는 동성결혼 허용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다 헌법재판소의 제지로 계획이 철회됐다. 또 칠레에서도 사회당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보수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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