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IMF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종용받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로에서 김 카타리나>
【답】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사퇴, 사용자에 의한 해고, 정년 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인데 경제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가자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란 가령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무태만, 무단결근,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자매님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검찰청이나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에서 구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에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자매님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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