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는 크게 본다면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놓은 영구한 집단으로 그것이 가진 목적과 원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든지 공권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이 공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으며, 공권력의 사용은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목적과 원칙에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법에다 써놓고 있습니다.
「권위」혹은 「공권력」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auctoritas로 여기에서 서방의 거의 모든 언어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말을 빌어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uctoritas는 라틴어의 auger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동사의 뜻은 「중대하다」혹은 「풍요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공권력의 목적은 그가 가지는 말 자체에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그 사회가 가진 목적과 원칙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여 그 사회에 깃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과 함께 성문화된 법을 그 구성 요소로 합니다. 공권력은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하고,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공동선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첫번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생명과 인격적 존중을 보장받으면서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분명한 가치 평가를 하고 , 법을 존중해가면서 평가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결길을 말합니다. 또한 공권력은 이 공동선이 저해되는 상황에 대해 형벌을 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권력을 이처럼 공동선이라는 고나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공권력이 사회 정의를 고양하고, 경제적인 발전과 건전한 삶을 지도하고 보장하는 도구로,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을 지키고 계통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항상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겸손의 덕을 갖추도록 교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존중심과 함께 국법으로 정한 의무들(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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