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희 집 아이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몇몇 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며 학교 선생님들도 무관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 이 문제를 상의 드렸으나 선생님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폭행 당한 사실도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아이가 전학을 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학동에서 김헬레나>
【답】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10조).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고, 적정한 교육을 받을 때만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각 개인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한 기업운영이나 사업과는 다른 가치의 문제이고 사회는 이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써 접근해서는 안되며 거기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들 역시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폭행을 당하게 되어 그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은 그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상황문제로 돌린다던지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현세대를 탓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 역시 나쁜 의도에서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50명 가까운 아이들을 1명의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체제에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차도 억제된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를 한다는 것도 또다른 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담임선생님은 그 학생을 면담하고, 가해 학생들이라고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소위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규정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학교측에게 제도적인 개선이나 명시적인 조치를 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또다른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측이 계속 아이가 처한 현재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의 재단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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