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VIS】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독일 주교회의에 서한을 보내 독일내 낙태 관련 상담증명서 발급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교황은 6월 3일자로 독일 주교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성당, 교회, 보건소 등을 통해 발급되는 상담 증명서는 낙태에 대한 모호한 태도이며 낙태를 형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상담 증명서가 낙태 문제에 관련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이에 따라 『「이 증명서는 낙태를 형법상 범죄행위에서 제외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독일 주교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실제 사목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95년과 98년 두 차례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교황은 지난 95년 9월 21일 서한에서 교회 상담기구들이 낙태에 합법화하는 효과를 내는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각종 교회 상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 후 2년 동안 교황청과 독일 주교회의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교황은 또 지난해 1월 11일 서한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국영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증명서를 얻으면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지난 95년 입법된 이 법률은 동독과 서독의 법률이 통합될 때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진 것이다.
독일에는 공인된 임신 상담소 17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270여개소가 가톨릭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 까리따스나 교회의 국제 원조기구, 여성사회복지기구 등에서 운영한다.
독일 까리따스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총 2만명의 여성이 상담을 했으며 그중 5000여명이 낙태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마인츠교구 칼 레만 주교는 『교황의 결정과 요청은 오랫동안 우리가 찾아오던 해결방법』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국영 상담소에서 떠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후 주위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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