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세상 안에 상주해 있는 존재로, 사적인 힘을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를 뜻합니다. 폭력은 주체가 원하는 것을 객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철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물리적, 윤리적, 문화적, 정신적인 것들이 있으며,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국가 사이, 개인 사이, 사회와 개인 사이 등 그 범주를 나누는데에 따라서 각양으로 분리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혜안을 가진 요한 23세 교황님은 신앙의 눈으로 폭력의 형태를 설명하시면서 개인, 기초 공동체, 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각자가 가진 차원에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고, 서로를 존중하여야 하나, 그것이 깨지는 상태가 폭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지상의 평화」반포 10주년 기념문헌에서 폭력의 범주를 신체에 관한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으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신체의 폭력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자유 상태도 포함함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국지전을 자극하고 또한 힘을 통해 약소국을 장악하는 것도 이런 신체의 폭력에 속합니다. 구조적인 폭력은 어떤 정치나 경제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가 이념에 의해 통제되거나, 순수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들은 그러한 구조적인 폭력에 속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폭력은 여러 이유로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 수가 없게 만들거나 능력을 표현할 수 없도록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어떤 곳으로 갈 수 없을 때 식견을 넓힐 가능성이 없어지는 구조라면 바로 이런 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약한 폭력은 양심에 가하는 폭력으로, 어떤 가치에 대해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하여 정당하게 평가하고 소신화하여 행동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급이나 소유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양심에 대한 폭력은 교회가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사회에 가르치고 비판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이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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