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올바로 실현되지 않는 이상 생명을 훼손하는 그릇된 행위들을 완전히 근절하긴 어렵습니다. 인간 생명 수호의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 법조인들도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최근 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프로라이프(Pro-Life) 변호사회’ 윤형한(야고보·62)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생명수호 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법적 지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검찰이나 경찰은 낙태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도 낙태죄를 처벌하는 사례가 희소하며, 그마저도 형량이 매우 낮아 낙태죄 규정이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형편”이라며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지만, 법 규정과 관계없이 한 해 수십만 건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또한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인간의 존엄을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도 낙태나 태아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니 선택권이니 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생명권을 훼손하는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종교적인 교리를 떠나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앞으로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생명 수호에 가치를 두는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범국민적인 생명수호운동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 회장은 법조계 내에서부터 생명윤리의식이 확산되도록 각종 교육 계획도 내놓았다. 낙태 근절뿐 아니라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 동성애 등과 관련한 각종 법·정책의 올바른 제정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이지만, 생명수호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활동해 나간다면 죽음의 문화를 바꾸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회장은 현재 주교회의 법률 고문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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