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몇년 전 ㄱ회사에 입사, 98년 5월 1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월의 중도에 퇴직해 그 달분의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그 급여액의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퇴직금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구로동에서 김 미카엘>
【답】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략,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잇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평균 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무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당사자들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체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근속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 같은 달에 퇴직하더라도 단지 그 퇴직일자가 다르다는 사정 만으로 그 퇴직금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퇴직월에 이르러 빨리 퇴직할 수록 즉 퇴직월의 근무일수가 짧을수록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 은례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형제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외는 「월봉」계산에 있어 퇴직월에 받은 월급여 전액이 「퇴직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월의 일수에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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