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외신종합】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는 성체모독에 관한 교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평의회 의장 헤란츠 대주교는 이 문서에서 『성체는 교회 생명의 중심이자 뿌리로서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 성체에 대해 깊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성체성사 거행 후에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최대한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를 소홀히 대하거나 심지어는 모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회법 1367조와 관련, 성체를 「내던지다(ablicit)」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 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모독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더욱 폭넓은 의미에서 모욕, 멸시, 비하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를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문서는 따라서 독성의 목적으로 성체를 빼앗아가거나 보관할 경우, 또는 성체를 성합에서 빼내거나 제대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의적인 모독행위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이는 중대한 죄로 간주되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마지막으로 독성 「죄」(sin)와 독성 「범죄」(crime)를 구분, 모든 독성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는 외적인 행위가 수반됐을 경우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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