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외신종합】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정책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기금 지원의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가톨릭교회가 이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활동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디나르도 추기경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마침내 건전한 의학 윤리가 승리했다”며 연방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디나르도 추기경은 이어 “이번 판결은 1966년 인간배아 생성 연구에 연방 예산 사용을 원천봉쇄한 디키?위커 수정안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중단하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성체줄기세포 연구자들인 제임스 셜리 박사와 테레사 데이셔 박사를 비롯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잠정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세포들이 배아에서 분리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아 파괴를 초래한다”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배아의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중단됐으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보건당국의 승인이 이뤄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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