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얼마전 저희 공장에 불이 나서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자기 토지의 일부가 공장에 포함되어 있으니 측량을 해 자기 토지 부분에 담을 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이 있는 지역은 2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집들이 등기상에 그려져 있는 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 역시 다른데 속해 있는 제 땅의 일부를 찾아야 하는지요?
<시흥동에서 김 베드로>
【답】우선은 구청에 가셔서 지적도를 확인하여 보시고, 옆지의 주장이 분명한 근거를 가진 것인지부터 따져보도록 하세요. 만약 그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일단은 그 부분의 땅의 소유자가 옆집인 것은 분명하니까 형제님이 불리한 위치레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시효취득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법에는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인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해온 경우 그런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그 당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시효취득은 20년간의 점유로 가능합니다. 형제님의 경우 공장이 20년전에 지어졌으므로 일단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공장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현재와 같은 경계로 되어 있었는지, 옆집과의 경계는 분명히 담 같은것으로 되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그 후의 확장 등으로 옆집 땅을 침범하게 된 경우라면 그 때가 점유의 개시점이 됩니다. △옆집 주인이 언제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는지 하는 점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새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기간이 20년이 넘고 옆집 주인이 아직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의 땅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도 취득시효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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