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십일조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십일조라면 통상적으로 소득의 십분의 일을 봉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교무금과 주일 헌금이 포함될텐데 그 외에 레지오 비밀헌금, 2차헌금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선교 수도회 등에 내는 후원금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십이조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질문하신 십일조의 관습은 원래 구약성서와 유대교 전통에서 유래합니다.
구약성서에서 밝히고 있는 십일조의 의미는 땅과 그 소출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헌물(신면 14,22-27),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수단(민수 18,21), 빈곤 구제를 위한 헌물(신면 14,28-29) 등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이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라 하였고, 충성스럽게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축복 받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말라 3,8~10)
이러한 유대교의 해석을 따라 그리스도교에서도 초창기부터 성직자의 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운영, 그리고 가난한 다른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 생산물과 수입의 십분의 일 또는 재산 등을 봉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2,44-45 고린토 16, 1-4).
그리고 교회법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을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교회법 222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본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무금 규정은 각 개인의 전체소득에 대한 십분의 일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단위로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본당과 교구는 이 교무금과 헌금을 가지고 교회 유지와 교회사업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무금과 자유헌금을 다 포함해서 이해해야만 구약 시대와 유대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십일조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무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교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신앙 실천의 한 부분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레지오 비밀 헌금이나 각종 후원금 등은 시자 개개인의 신심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십일조의 의무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박해시대에도 교우들이 성직자를 모셔드이기 위해서 각자 형편이 되는대로 헌금을 해서 북경에 밀사를 파견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하였고, 피신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애덕의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일조에 포함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각 본당 예산의 십분의 일을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신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교무금과 헌금을 봉헌해야만 본당과 교구의 사회복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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