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5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잦아지고 마침내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몇 번 보았으나 번번히 놓쳤고, 남편은 딱 잡아 뗐습니다.
오랫동안 모욕과 폭행을 당하며, 여자문제까지 생겨 이혼을 하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며 한푼도 줄 수 없으니 이혼하고 싶으면 짐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겐 어떤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개봉동에서 김 마리아>
【답】혼인의 의시가 있고 혼인의 실체도 있으나 혼인신고만 돼 있지 아니한 경우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도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매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이후 생기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남편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잦은 모욕과 폭력 그리고 여자문제 때문이라면 남편에 대해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매님 생각대로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남편이 관계한 그 여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상태이고 설사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그 여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나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문제는 남편과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으나 안되는 경우라면 남편의 인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인지가 있다면 남편 또는 처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나 남편의 인지가 없다면 자녀의 양육은 처가 하게 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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