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입니다. 저희 백화점은 주휴일이 없고 매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격주 단위로 평일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서 독일의 경우를 보았는데, 독일은 백화점을 비롯한 일반 유통업체라고 하더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영업을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금지외어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벌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휴일에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일요일에 반드시 휴일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동에서 김 베드로>
【답】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는 목적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독일 등을 들 수 있고, ILO협략에서도 1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에 이틀의 휴일을 부여하곤 합니다.
다만 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에 쉴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 휴일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 기념일 등에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며 회사에서도 휴일로 지정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도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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