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월 27일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유전학자 윌멋 박사팀이 체세포 핵이식기법에 의해 「돌리」라는 양을 복제했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같은 기법으로 여러 가지 동물 복제에 성공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98년 12월 15일에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인간 난자 체세포 핵이식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인간 배아를 이용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간복제의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복제양 「돌리」의 출현은 세포가 일단 분화되면 더 이상 예전의 초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뒤엎은 분화이론의 혁명이었다. 이를 이용한 인간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사람의 형성이 더 이상 일회적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해 인간복제를 시도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인간 배아 실험에 대한 외국의 규정을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나라에서는 수정 후 14일 이내의 착상 전 수정란 단계까지는 연구가 허용되고 있어, 조심스럽게 21세기 의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려고 한다.
국내에서도 생명공학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생명공학 안전 윤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외수정 등 생식 보조 기술과 유전자 치료의 무절제한 오용을 방지하고 배아 보호, 인간복제 금지 등에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전자를 변형 조작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인간 세포들의 조작과 의약개발을 위한 동물이나 식물세포들의 조작에 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배우자간의 체외수정이라 할 지라도 배우자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고유한 부부행위의 결실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난자는 수정된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수정란을 이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조작과 실험, 그에 따르는 희생은 다름 아닌 인간 생명에 대한 살인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어느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그릇된 생각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진다면 지금까지의 다른 과학지식의 오·남용보다 더 큰 재앙을 인간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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